2012 법무사 1월호

달리, 동산채권담보법은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 로 하는 새로운 담보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법적 성질을담보권으로구성하였다.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 산 • 채권 •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 정을 탐보약정’’이라고(법 제2조 제1호) 정의한 E沮·'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동산담보권’’(법 제ZE 제건호),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 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등기 한 담보권을 “채권담보권’’으로(법 제2조 제3호) 규정 하였댜 따라서 이 법은 채무자로 하여금 후순위담보권 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목적물의 잉여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담보목 적이 아닌 진정한 채권양도(특히, 대량의 채권양 도), 채권거래, 채권유동화등은이 법의 적용대상 에서 제외되므로 자산유동화의 활성화 수단으로 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w. 동산채권담보법 및 담보규칙의 주요 내용 1. 동산채권담보법의 주요 내용 가. 동산 •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담 보권창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동산· 채권 또 는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 •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 고 그 공시방법인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 •••• 로써 새로운 유형의 동산 • 채권 담보권을 창설한 것이댜 (1) 동산담보권의 경우 집합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이라도 담보 목적물로 제공될 수 있다(법 제2조 제2호, 제3조). 현행 민법상의 질권과 달리 담보권자(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담 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담보권이 성립한다(법 제 7조제1항). (2) 채권담보권의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이면 집 합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담보목적 물로 제공될 수 있다(법 제2조 제3호, 제34조). 민 법상지명채권에 대한질권과달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담보등기부 에 등기를 하면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항력 취득방법을 간소화 하였다(법 제35조 제1항). 또한 채권담보권으로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 또는 승낙이 필 요하나, 민법과 달리 채권담보권자도 등기사항증 명서를 제3채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2항). 나. 담보권설정자의 자격 동산채권담보법은 법인뿐만 아니라 「상업등기 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도 동산 •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호등 기를 한 자영 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공하고 있 다(법 제2조 제5호). 또한 담보등기 이후 담보권설 실무포커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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