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법무동향 I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마나’ 리포트 ‘기계, 재고품, 쌀·보리, 소·돼지’ 등 거의 모든 동산의 담보대출 가능해져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T/F팀의 논의 결과 발표 세미나 대출 활성와를 위한 세미나 지난해 12월6일(화)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소 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가 유관기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지난 2010년 6월10일 제정된 「동 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 44 法務士 a-J1책 1 월호 법’ )의 시행(2012.6.11)을 앞두고 2011년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활동했던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 회 • 은행권 • 학계 공동 T/F팀의 연구를 결산하 는 자리로서, 그간 논의된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공동 T/F팀에서는 그간 1960년대부터 도입한 동산담보대출제도가 현재 중소기업대출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은 미국과 2005년 동 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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