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종 위원은 “인감층명제도의 폐지는 국가의 후견 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감증명의 대 체수단으로 도입 예정인 본인서명확인제도’ 는 분인서 명확인서 상의 서명과 처분문서 상의 서명’의 동일성 을 증명해 주지 못하므로 국민에게 불편함과 경제적 부 담을 가중시키고, 거래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방청객 지정토론자로 나선 지경춘 법무사 는 “인감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인감 제출 부 담을 줄여주려는 것과 인감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구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중요한 재산권 처분행 위 시와 권리포기(말소등기)에는 인감을 첨부하도록 하 되, 인감층명 발급단계와 사용단계에서 본인확인 및 본 인의사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여 신뢰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주장했다. 1 · 2주제· I 부등산등기전산화에 따른 부실등기의 위험성 원종채 I 법무사시험동우회 부회장 원종채 부회장은 비대면이 특징인 전자등기과정에서 그 첫 단계인 공인인증서 발급단계에서부터의 본인확인 허술, 부정발급의 위험과 공인인증서의 외부유출의 문 제, 등기필정보의 노출 위험 등을 거론하면서 그 대안으 로 법률전문가의 직접적인 본인확인의 강화와 용도가 한정된 전자등기용 공인인증서 도입, 인감증명서에 용 도를 특정해 사용하는 방안, 행자부와 대법원간의 인감 증명발급정보의 공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방청객 지정토론자 배상혁 법무사는 “전자서명 법에 의한 본인확인 규정을 법무사법에 우선하는 것처 럼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자서명이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제3자가 본인의 지위에 서 전자서명을 한 것인지는 법무사나 등기소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등기의 방지, 등기제도의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등기에 한정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에 전자서명법 규정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제안했다. ' • 3주제 •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입논의와 그 대안 김효석 I 『법조』지 편집위원 김효석 위원은 “실층적인 통계자료에 의한 분석논문 을 토대로 살펴보면, 등기원인증서 공증을 통해 부실등 기를 방지하는 효고는 거의 없다. 법무사나 자격人fOil 의 한 인증제도 역시 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등기법에 이미 확인서면제도가 있으 므로, 본인확인 및 본인의사확인을 보다 철저하게 하는 방안으로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청객 지정토론자로 나선 황정수 법무사는 “우 리나라 등기제도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등기제 도는 그 효력발생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오서할인’ 이 라는 공증제도를 페지하면서 정착되었다. 따라서 역사 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동산등기제도는 공증고는· 무관하게 구현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사가 원인 서면인 계약서의 작성단계에 참여하여 보다 분명한 의 사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4주제 • '---------------------------------------------------------------------------------------------------------- 보전처분제도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이천교 1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이천교 위원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원 인을 경시하는 상황인식, 보전처분절차의 운용에 있어서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 제출 재판의 불통일과 보정명 령의 문재 그리고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 구제 책의 소극적인 운용 등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 하였다. 이에 방청객 지정토론자인 김혜주 법무사는 “2009년 남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전개된 보전처분제도에 관한 법원의 경향이 지나치게 채권자에게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오히려 채무자를 과잉보호하는 결고遷}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도 를 운용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 〈편집부〉 법무듄앙 4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