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78 法務士2012년 1 월호 鄭 完 朝 등8407(2011.11.2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6-2 서정빌딩501호 TEL. 02-535-7370 李 鍾 樂 등8405(2011.11.25) 경기 하남시 신장동 524-2 우신빌딩601호 TEL. 031-796-2248 金 光 源 등8406(2011.11.28)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8-6 휘강빌딩302호 TEL. 051-505-5104 서울중앙회 경기중앙회 부 산 회 신규 등록 ▣범례: 등( . . )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 게재순서는 등록일 순 토막소식 특례보수100% 범위내가산, 공제료차감제등 개정 회칙·손해배상공제규정‘대법원 승인’ 지난 2011년 5월30일 개최된 대한법무사협회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 의결한 협회 회칙 2개 규정과 손해배상 공제규정에 대해 지난 2011년 11월 24일, 대법원이 원안대로 인가, 승인하였다. ▶승인된회칙규정 ①이사후보자 추천을 위한 전형위원회가 후보자 를추천함에 있어 성별, 연령별 기타 전체 법무사의 여러 구성 비율을 고려하도록 한 조항의 신설 ②어려운 사건의 경우 특례조항이 있어도 그 처 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보수가 적어 특례가 아닌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당해 보 수의 30% 또는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수액에 대한 특례 제4호, 제7호 및 제11호의 개정이다. ▶ 승인된 손해배상 공제규정 ① 회원이 퇴회할 경우, 환급할 공제료를 공제 가입기간 1년에 대해 10만 원의 비율로 차감하여 지급하되, 기금사정이 좋아지는 등의 경우에는 위 차감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6 조의2 제1항의 개정. ②신규가입 회원은 공제금 지급한도액의 1,000 분의 12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위 공제료 완납과 동시에 공제회원의 지위를 가지도록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4항의 삭제. ③전자신청제도를 이용한 등기신청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액은 회원 1인당 1년간 3억 원을 한도로 한다는 제11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삭제.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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