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특집Ⅰ2012년 제1회 등기법 포럼‘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특집Ⅰ성년후견본부 제2차 세미나‘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화보 ■ 협회, 상설‘사료전시실’개소 4APRIL 2012 ISSN 2233-4688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5년 Beommusa Lawyer www.kabl.kr 대한법무사협회 : 눗뚜유겁―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 입후보등록 공고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선제로 실시하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에 제19대 협회장 및 부협회장 동반입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4월5일 - 다 음- 등록 협회장 입후보자 성명 부협회장 입후보자 성명(소속 지방법무사회) 순서 (소속 지방법무사회)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 1 임재현 (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 송종률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정성학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이영보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2 임덕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배기오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김충안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김민수 (경남지방법무사회) 3 최인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엄덕수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이종복 (인천지방법무사회) 권영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4 신현기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이인옥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임웅순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배종국 (부산지방법무사회)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임정와I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I 발행일2012년 3월 25일 통권 제538호I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I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02)511-1906~9 I 팩스02)546-4362 비매품I 홈페이지 www.kabl.kr April 2012 표지사진 「명자꽃봄」, 최영욱 법무사(강원) 강릉‘허균 생가’안의 담장에서 촬영(2010.5.7) 4 목차Contents 권두언 4 송종준I지도자의권위회복 화보 6 편집부I협회, 상설‘사료전시실’개소 특집I 8 2012년 제1회 등기법 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9 김용길·유영선·신현기I제1, 2, 3주제 요약 특집I 18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제2차 세미나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19 백승흠·최윤영I제1, 2주제 요약 데스크칼럼 26 조능래I제19대 협회장 선거, 공약은 반드시 지키자! 실무포커스 28 염춘필I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실무 활용방법 36 김효석I「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해설 (4) 법무동향 46 편집부I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47 편집부I‘상업등기법 일부개정 법률안’국회 계류중 업무참고자료 48 권영하I‘손해배상공제사업’3년의 활동과 성과 기획번역 52 후지에미호I사례로 살펴본‘유산분할 조정사건’ 생활법률상담 60 손희상I상속·민사집행분야 Q&A 62 한상봉I민사집행·주택임대차 분야 공고2제19대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공고I토막소식25 I수상64하명훈I욕심 I최근징계사례67 I법령·판례 예규·선례68 I전국총회일정76I신규등록77 I등록 공고78 I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 귓꿍겁
송종준I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기업법학회장 지도자의권위회복 권두언 양극화정책, 민주주의이후후퇴했던‘권위주의’다시불러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가부장적인 전통적 사회구조가 깨지고 위압적인 민주주의가 사라진 시대 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지도자들의 권위주의라는 것이 어쩌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지도자의 개인적인 영달이나 정치적 영욕을 위한 리더십도 그럴듯한 명분으로 치장하면 갈채 받았던 시 절이 있었다. 이런 시절을 흔히 불행한 역사라고 한다. 그러나 숱한 정치 사회적 우여곡절을 거쳐 개인적 민주주의가 보편화되고 정보화된 민주주의가 뿌리내 린 오늘날에는 어떤 목적에서건 지도자의 권위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제 개인의 자유 와 권리는 빵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었다. 어쩌면 삶의 기초와 본질이 되었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도자의 권위주의란 구성원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나 경영방식을 뜻한다. 민주주 의의 발전은 권위주의와의 투쟁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완성되어 가는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 사 회의 모든 지도자가 과거에나 통했던 권위주의에 기대거나 향수를 느끼는 것은 반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지도자가 권위주의에 빠져 독단적인 정책을 쏟아낼 때에 국민이 감당하여야 할 고통과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큰 지는 지나간 역사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현 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실지회복 선언으로부터 출범하였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 복하기 위한 정권 초기의 긍정적인 정책 수행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국가경영방식 과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세인 듯하다. 이것은 현 정권의 지도자들이 잃어버린 권위주의를 되찾아 이를 남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권 출범 당시에 선언한 좌우 이념에 터 잡은 노골적인 양극화 정책이야말로 권위주의를 낳게 한 직접 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거의 신앙에 가까운 우파정책 하에서는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국 민들이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 국가정책에서 제조업, 중소기업, 내수, 지방의 발전적 가치를 승화시 키지 못한 것도 우파적 권위주의 정책을 일관한 결과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추진하여야 할 중대한 국가적 인프라를 너무 안일하게 손댄 것도 마 찬가지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을 백지화시키려 한 것, 수십 년에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추진 해야 할 거대한 4대강 사업도 2~3년 만에 후닥닥 끝내버린 것, 남북문제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 4『법무사』2012년 4 월호 ..
시킨 것, 사교육의 심각성을 더욱 악화시킨 것 등은 권위 주의를 남용한 전형적인 예들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 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폐해와 파장을 불러올 지는 불을 보듯뻔하다. 지도자·구성원 간의 민주적 신뢰로‘헌법상 권위’ 회복해야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대학에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신중 한 논의도 없이 권위주의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경쟁을 빙자 한 대학의 지배 시도는 대학의 본질을 훼손시킬 것이 뻔하다. 우리는 국가, 지역, 단체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권위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권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한 다.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권위란 구성원을 지휘하거나 통솔함에 있어서 이를 따르게 하는 자질이나 능 력을 말한다. 지도자의 권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원들이 스스로 따르고자 하는 욕구를 끌어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다원화된 개인주의적 민주사회일수록 지도자의 완성된 권위는 더욱 절실 하게요청된다. 우파와 좌파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분파를 만들어 내거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가벼이 여 기는 것,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치우쳐 구성원 간에 갈등을 끝없이 잉태하는 것,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 관계를 안일하게 깨뜨리는 것은 지도자의 권위주의를 탄생시킬 뿐, 결코 권위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지도자에게 강력한 권위를 주었을 뿐, 결코 군림하거나 독단적인 권위주의를 허용한 바 없다. 지도자의 권위는 개인, 집단, 계층 간 상호 충돌하는 첨예한 이해 다툼을 조정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존 중할 때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헌법상의 권위 회복에 힘쓰고 권위 주의를 버려야 한다. 헌법상의 권위는 지도자와 구성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에 터 잡아 역사의 발전과 더 불어 형성된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민주적 신뢰를 승화시킬 때에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회의 병든 곳을 도려내는 개혁이라는 것도 역사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다. 개혁은 지도자에게 권 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 이데올로기, 지역, 계층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생, 민 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의 보호, 과거의 권위주의로부터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의 계승과 승화, 그리고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역사적 신뢰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지도자의 권위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현 정권의 지도자들은 권위 없는 권위주의에 심취되어 있는 반면, 지난 정권에서는 권위주의와 권위 모 두를 포기하였다. 권위주의만 있고 권위가 없는 리더십이나 권위주의는 물론 권위도 없는 리더십이나 헌 법상의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은 매한가지다. 이런 점에서 양 정권은 국민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다. 바야흐로 정치계절에 접어들어 국민들이 보내는 지도자와의 소통과 신뢰에 대한 소리 없는 외침은 지도자들에게 권위 회복을 촉구하는 정당한 역사적 항변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헌법상의 권위 회복에 힘쓰고 권위주의를 버려야 한다. 헌법상의권위는지도자와구성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에 터 잡아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된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민주적 신뢰를 승화시킬 때에 비로 소회복될수있다고믿는다. 개혁은지 도자에게 권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 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 권두언5 ´ , rL •
6『법무사』2012년 4 월호 협회는 법무사회관 7층에 법무사제도 115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들을 기록 보전하기 위한 상설‘사료전시실’을 설치, 지난 3월 27일(화) 협회 임원과 지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했다. 법무사제도는 지난 1897년「대서소세칙」의 제정에 따라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문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대서인’제도로 첫 탄생한 이래, 사법대서인에서 사법서사로, 다시 법무사로 거듭나며 115년의 긴 세월을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해 왔다. 전시실에는 이런 법무사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일람할 수 있는‘한눈으로 보는 법무사 110년史’가 벽 전면에 걸쳐 전시되었으며,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기념 학술대회, 소액소송대리 개혁입법 운동,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 부 창립, 한일학술교류회 등 협회 역사에서 주요한 전환점이 된 활동들을 기록 전시했다. 또, 1945년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제정된「사법서사법」을 시작으로 8차에 걸친「법무사법」의 개정 연혁과 1963년 광주사법서사회를 시작으 로 각 지방법무사회가 창립하고 변천해온 역사, 법무사 연수제도의 역사, 그리고 1973년의 대대적인 재일동포 호적 정리사업과 법 생활화 운동, 각 지방회별 사회봉사활동 등 법률전문가로서 공익활동의 역사도 기록 전시했다. 한편, 각 지방회의 일본 사법서사회와의 우호협정 체결 등에 이어 대만·중국과 맺어온 국제교류 활동의 역사 와 전문위원제도의 신설과 법제연구소 설치 등 법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협회 학술활동의 역사도 체계적으로 정리, 전시해 의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협회는 앞으로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료들을 지 속적으로 발굴하여 전시할 예정이며, 관람을 원하는 법무사와 일반인에게 전시실을 개방해‘서민의 법률가’로 서의 법무사의 위상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편집부> (문의및사료기증: 기획과☎511-1906~9) 화보I협회, 상설‘사료전시실’개소 서민의법률가, ‘법무사110년史’한눈에! 법무사법개정연혁, 한·일학술교류회, 성년후견본부창립등주요활동기록, 사료전시해 止눈으로 보는 ‘법무^’ 110年史’ , d( •
화보 7 인학으트모군법무^• 110年史’ ' 。 -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 및 부동산등기부 김용길I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김우종I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 ▶제2주제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유영선I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지정토론> 김호영I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 감사) ▶제3주제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등기방법 개선 신현기I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지정토론> 최광석I변호사 특집II 2012년 제1회‘등기법 포럼’리포트 한국등기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법학세미나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새쟁점’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2012년 제1회 등 기법 포럼’공동 법학세미나가 지난 3월 17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70여 명의 학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 데 법무사회관 지하1층 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을 대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박종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가 총괄사회자로, 김상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사회자로 나서 각 3개의 주제 발 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등기법 포럼은 글로벌 시대, 인접 사회주의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명해 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제도에서의 개선방안에 대 해 토론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편집부> 8『법무사』2012년 4 월호 한국등기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재연구소 공동 법학세미나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묻봉토K가복타돋읍t. 쿵711 밍~ I법인등기의 새 쟁점
특집 9 1) 수당(隋唐)의「식화지(食貨志)」에는“진(晉)나라는 무릇 노비, 마소, 밭과 택지를 파는 경우에 문서로 존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중국의 고대 정부가 재산을 문 서로 계약했고, 그것에 근거해 세금을 징수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2) 3) 특집II 2012년 제1회‘등기법 포럼’리포트 Ⅰ. 중국의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중국은 주나라 왕조부터 토지관리제도가 형성 된 이후 토지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관리에 있어 서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나라 때에 는 균전제(均田制)를 실시했기 때문에 사사로운 토지매매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므로 부득이 문첩 제도(文諜制度)를 통해서 사유재산의 매매를 합법 화하였다.1) 송나라 이후에는 부동산 등 전토(田土) 의 등기는 어린책(魚鱗冊)에 기록하였는데 그 주 된 목적은 우선 세금 징수에 있었고, 그 다음이 직 접 대조를 통해 분쟁의 실마리를 막는 것이었다. 중화민국의 건립 이후인 1947년에 반포된「中 國土地法大綱」과 1950년에 반포된「中華人民共和 國 土地改革法」의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개혁운동 이 진행되었는데, 50년대 후반 이후에 부동산등기 는 점점 느슨해졌고 특히 10년간의 중국 동란시기 에는 부동산 관리체계가 완전히 훼손되었다. 2. 중국의 부동산등기 관련 법제 가. 의의 중국에서는 물권에 관한 제도나 법률들이 미비 했는데2) 이는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물품거래를 원 칙적으로 금지하거나 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3)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련된민법통칙,계약 법,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담보법 및농 촌토지도급법, 물권법 등을 제정하였다. 행정법규로는 도시사유건물관리조례, 국유토 제1주제요약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 및 부동산등기부 개혁·개방 따라 부동산관련법 제정, 물권법에부동산등기원칙만규정돼보완필요해 김 용 길I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梁慧星• 除也彬, r物枚法』(法律出版社, 2006), 96면 梁慧星 『關于中OO民法典編纂』(法制硏究 第22號, 韓國法制硏究院,2002), 205면. 王家福 땅杯杭民法基本知識』(人民日報出版社, 1987), 149면
10『법무사』2012년 4 월호 특집II2012년 제1회 등기법 포럼 리포트 지사용권의 설정, 양도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며, 부문규장으로는 토지관리국의 토지등기규칙, 건 설부의 건물관리귀속등기방법, 부동산양도관리 규정, 부동산저당관리방법 등이 있고, 지방법규 로는 심천경제특구 부동산등기조례 및 부동산양 도조례와 상해시 부동산등기조례 등 다수가 있 다. 이 밖에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각의 권한 내에서 법률해석권한이 있다. 나. 물권법의규정 물권법에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원칙이 규정되 어 있다. 물권법 제9조에서는“등기를 하지 아니 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 으로써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 다. 물권법에는 등기소의 업무(제12조), 등기주의 (제14조), 물권행위(제15조), 부동산 등기부(제16 조), 등기권리증(제17조), 경정등기(제19조), 예고 등기(20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물권법 제12조에서‘등기소의실질심 사제도’를 도입하였고 제20조에서는 등기소가 착오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강하게 인정 하고 있다. 물론 등기소의 난립 및 통일되지 않은 법률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택 한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Ⅰ. 중국의부동산등기부 1. 의의 부동산등기부는 등기소가 특정지역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과 그 위의 권리상황에 대해 법률적 효 력을갖는정부(官方)기록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4)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물권 공시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법에따라정부기록을 작성하고, 그를 통하 여 부동산 내지 그 위에 권리상황을 정확하게 나타 내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한 두 법률인「토지 관리법」이나「도시부동산관리법」에도 부동산등기 부에 관련한 규정의 거의 없었고, 그 외에 토지등 기, 주택등기 부문규장과 지방법규에 부동산등기 부에 관련한 몇 가지 간단한 규정들이 있었다. 물권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등기부 관리, 성 질, 법률적 효력, 조회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제16조 제2항 은“부동산등기부는 등기기관이 관리한다”고 규 정하고, 제14조에 부동산등기부의 물권변동 효력 규정, 제16조 제1항에는 추정력, 제106조 이하에 서는 공신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 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를 우선 적용 하도록 하고(제17조), 권리자와 이해관계인은 등 기부를 복제할 수 있으며(제18조), 등기부에 착오 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제19조). 2. 부동산등기부의 유형 법률상 부동산은 토지, 지상정착물(건축물, 입 목 등), 해역, 광산자원, 수류(水流) 등으로 구분 되고 있다. 중국은 등기소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 므로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의 유형이 비교적 많 다. 예를 들면 토지등기부,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증등기부, 방옥등기부(房屋登記簿), 임권등기당 안(林權登記 案), 삼림자원자산저압등기부(森 ), 수역탄도 양식권등기 부( ), 해역사용권등기책 (海域使用權登記冊) 등이 있다. 토지등기부는 국토자원행정 주관부문이 법에 따 라토지의자연상황을 기재하고 토지의 권리 상황5) 및 기타 상황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정 장부책이다. 토지등기방법 제15조는 토지등기부에 기재할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토자원부가 相 林資源資尸低玉登記簿 水湜洙葬殖枚登記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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