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4월호

10『법무사』2012년 4 월호 특집II2012년 제1회 등기법 포럼 리포트 지사용권의 설정, 양도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며, 부문규장으로는 토지관리국의 토지등기규칙, 건 설부의 건물관리귀속등기방법, 부동산양도관리 규정, 부동산저당관리방법 등이 있고, 지방법규 로는 심천경제특구 부동산등기조례 및 부동산양 도조례와 상해시 부동산등기조례 등 다수가 있 다. 이 밖에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각의 권한 내에서 법률해석권한이 있다. 나. 물권법의규정 물권법에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원칙이 규정되 어 있다. 물권법 제9조에서는“등기를 하지 아니 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 으로써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 다. 물권법에는 등기소의 업무(제12조), 등기주의 (제14조), 물권행위(제15조), 부동산 등기부(제16 조), 등기권리증(제17조), 경정등기(제19조), 예고 등기(20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물권법 제12조에서‘등기소의실질심 사제도’를 도입하였고 제20조에서는 등기소가 착오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강하게 인정 하고 있다. 물론 등기소의 난립 및 통일되지 않은 법률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택 한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Ⅰ. 중국의부동산등기부 1. 의의 부동산등기부는 등기소가 특정지역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과 그 위의 권리상황에 대해 법률적 효 력을갖는정부(官方)기록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4)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물권 공시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법에따라정부기록을 작성하고, 그를 통하 여 부동산 내지 그 위에 권리상황을 정확하게 나타 내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한 두 법률인「토지 관리법」이나「도시부동산관리법」에도 부동산등기 부에 관련한 규정의 거의 없었고, 그 외에 토지등 기, 주택등기 부문규장과 지방법규에 부동산등기 부에 관련한 몇 가지 간단한 규정들이 있었다. 물권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등기부 관리, 성 질, 법률적 효력, 조회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제16조 제2항 은“부동산등기부는 등기기관이 관리한다”고 규 정하고, 제14조에 부동산등기부의 물권변동 효력 규정, 제16조 제1항에는 추정력, 제106조 이하에 서는 공신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 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를 우선 적용 하도록 하고(제17조), 권리자와 이해관계인은 등 기부를 복제할 수 있으며(제18조), 등기부에 착오 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제19조). 2. 부동산등기부의 유형 법률상 부동산은 토지, 지상정착물(건축물, 입 목 등), 해역, 광산자원, 수류(水流) 등으로 구분 되고 있다. 중국은 등기소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 므로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의 유형이 비교적 많 다. 예를 들면 토지등기부,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증등기부, 방옥등기부(房屋登記簿), 임권등기당 안(林權登記 案), 삼림자원자산저압등기부(森 ), 수역탄도 양식권등기 부( ), 해역사용권등기책 (海域使用權登記冊) 등이 있다. 토지등기부는 국토자원행정 주관부문이 법에 따 라토지의자연상황을 기재하고 토지의 권리 상황5) 및 기타 상황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정 장부책이다. 토지등기방법 제15조는 토지등기부에 기재할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토자원부가 相 林資源資尸低玉登記簿 水湜洙葬殖枚登記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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