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법무사』2012년 4 월호 협회는 법무사회관 7층에 법무사제도 115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들을 기록 보전하기 위한 상설‘사료전시실’을 설치, 지난 3월 27일(화) 협회 임원과 지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했다. 법무사제도는 지난 1897년「대서소세칙」의 제정에 따라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문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대서인’제도로 첫 탄생한 이래, 사법대서인에서 사법서사로, 다시 법무사로 거듭나며 115년의 긴 세월을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해 왔다. 전시실에는 이런 법무사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일람할 수 있는‘한눈으로 보는 법무사 110년史’가 벽 전면에 걸쳐 전시되었으며,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기념 학술대회, 소액소송대리 개혁입법 운동,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 부 창립, 한일학술교류회 등 협회 역사에서 주요한 전환점이 된 활동들을 기록 전시했다. 또, 1945년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제정된「사법서사법」을 시작으로 8차에 걸친「법무사법」의 개정 연혁과 1963년 광주사법서사회를 시작으 로 각 지방법무사회가 창립하고 변천해온 역사, 법무사 연수제도의 역사, 그리고 1973년의 대대적인 재일동포 호적 정리사업과 법 생활화 운동, 각 지방회별 사회봉사활동 등 법률전문가로서 공익활동의 역사도 기록 전시했다. 한편, 각 지방회의 일본 사법서사회와의 우호협정 체결 등에 이어 대만·중국과 맺어온 국제교류 활동의 역사 와 전문위원제도의 신설과 법제연구소 설치 등 법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협회 학술활동의 역사도 체계적으로 정리, 전시해 의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협회는 앞으로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료들을 지 속적으로 발굴하여 전시할 예정이며, 관람을 원하는 법무사와 일반인에게 전시실을 개방해‘서민의 법률가’로 서의 법무사의 위상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편집부> (문의및사료기증: 기획과☎511-1906~9) 화보I협회, 상설‘사료전시실’개소 서민의법률가, ‘법무사110년史’한눈에! 법무사법개정연혁, 한·일학술교류회, 성년후견본부창립등주요활동기록, 사료전시해 止눈으로 보는 ‘법무^’ 110年史’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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