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예규·선례75 법령·판례 예규·선례 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 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 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기간 등의 기산일로 하고,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 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를 과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산세 세부담상한 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 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 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 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 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과 세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기산일 합리화 (안 제13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제20조제1항)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도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을 신고·납부 등의 기산일로 함. 나. 조광권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안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1항제8호 의2신설) 현재 조광권은 광업권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를 과세하고 있는바,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히 함. 다. 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설 (안 제25조제1항제14호 및 제28조제1항제5 호의2신설)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이 전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설하고,그 세율을 설정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1,설정 외 의 경우에는 건당 4천 5백 원으로 정함. 라.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안 제93조제3항·제4항 삭제 및 제97조) 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 자료 통보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세 무서장이 소득세분을 부과 고지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 을 그 다음 달 15일에서 그 다음 날로 단축하는 등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 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세부담상한제도보완(안제122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 도록함. 국민과 함께한 법무사 115년 )(二 • 흡大輯去꿈士協會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