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4월호

특집 9 1) 수당(隋唐)의「식화지(食貨志)」에는“진(晉)나라는 무릇 노비, 마소, 밭과 택지를 파는 경우에 문서로 존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중국의 고대 정부가 재산을 문 서로 계약했고, 그것에 근거해 세금을 징수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2) 3) 특집II 2012년 제1회‘등기법 포럼’리포트 Ⅰ. 중국의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중국은 주나라 왕조부터 토지관리제도가 형성 된 이후 토지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관리에 있어 서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나라 때에 는 균전제(均田制)를 실시했기 때문에 사사로운 토지매매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므로 부득이 문첩 제도(文諜制度)를 통해서 사유재산의 매매를 합법 화하였다.1) 송나라 이후에는 부동산 등 전토(田土) 의 등기는 어린책(魚鱗冊)에 기록하였는데 그 주 된 목적은 우선 세금 징수에 있었고, 그 다음이 직 접 대조를 통해 분쟁의 실마리를 막는 것이었다. 중화민국의 건립 이후인 1947년에 반포된「中 國土地法大綱」과 1950년에 반포된「中華人民共和 國 土地改革法」의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개혁운동 이 진행되었는데, 50년대 후반 이후에 부동산등기 는 점점 느슨해졌고 특히 10년간의 중국 동란시기 에는 부동산 관리체계가 완전히 훼손되었다. 2. 중국의 부동산등기 관련 법제 가. 의의 중국에서는 물권에 관한 제도나 법률들이 미비 했는데2) 이는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물품거래를 원 칙적으로 금지하거나 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3)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련된민법통칙,계약 법,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담보법 및농 촌토지도급법, 물권법 등을 제정하였다. 행정법규로는 도시사유건물관리조례, 국유토 제1주제요약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 및 부동산등기부 개혁·개방 따라 부동산관련법 제정, 물권법에부동산등기원칙만규정돼보완필요해 김 용 길I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梁慧星• 除也彬, r物枚法』(法律出版社, 2006), 96면 梁慧星 『關于中OO民法典編纂』(法制硏究 第22號, 韓國法制硏究院,2002), 205면. 王家福 땅杯杭民法基本知識』(人民日報出版社, 1987),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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