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상업등기 실무 료된 날부터 등기산청이 가능하므로, 효력발생일 은 전환사채금 ‘납입일’이다. 납입기일에 전환사채 금 전액이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전환사채 전체 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실무상 견해가 있었다. 그러 나 일부 인수가 없어도 전환사재발행을 유효로 보 는 견해가 다수1)이다. 7) 등71절차 ®등기기간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각 사채의 전 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 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 다(상법 514조의2 1항). 다만,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의 등기기간은그통지가도달한날로부터 기산한다. ®등기할사항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5. 전환의 조건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정도이다.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한다. ®첨부할서면 「상업등기법」 91조에 서면을 첨부한다. 다만, 상 법 개정에 따라 최종의 대차대조표가 첨부서면에서 제외되었다는 점과 같은 취지로 상장회사의 경우 주 권상장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례적으로 첨부 해 왔으나,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 사채금 납입채무와 사채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에 회사가 전환사채인수인에 대하여 채 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전 환사채인수인으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신주발행회사의 계정 별 원장을 첨부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예이다. 공인회계사 등 관련 자격사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당 채무가 진정하게 성립하 여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심사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가 문제가 되는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의 한 계 상 해당 채무의 진정성립 여부까지 입증할 필요 성은없다고본다. 7.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3) 전환사채의 변경등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환사채등기를 하 전환사채의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면서 등기할 사항 이외의 사항(예를 들어 표면이율 그 변경등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실무상 쟁점 등)을 등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에서는 상법에 이 되었거나, 알아두어야 할 사항만을 살펴본다. 서 정한 사항만을 등기할 경우, 기존의 등기사항과 차이가 있다고 발행회사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할 1)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1) 법원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H ]」 37얹측 24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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