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상업등기선례 200906-1’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 계에서 쟁점이 되었다. 전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전 환사채는 일반사채가 되는데, 전환청구기간이 연 장되지 아니하면, 일반채권자가 된 전환사채권자가 부득이하게 해당 회사에 대출금회수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되면 장래 성이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처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법원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 사와 전환사채권자의 합의로 전환청구기간을 변경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선례가 나왔는 데, 이는 한국사회의 기업현실을 능동적으로 반영 한 선례였으며 당시 실무계에서 대법원의 해석을 높이 평가하였다. 전환청구기간 변경등기의 첨부서류로는 발행회 사와 사채권자의 변경계약서와 발행회사의 전환청 구기간에 대한 변경결의를 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 회의 의사록이다. 전환청구기간의 변경은 전환청구 기간 종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 나면 일반사채가 되므로 전환청구기간의 변경이 인 정되지 않음도 주의할 일이다. 2) 전환조건의 변경등기 전환조건 중 등기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전환가격이 변경 될 때가 가장 빈번하다. 유상증자나 감자, 액면분 할이나 병합 등에 따라 전환가격이 변경될 때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특히, 상장희사의 경우 매 분 기별로주가를평가하여 전환가격보다주가가하회 할 경우 전환가격도 연동하여 변경하도록 하는 경 •••• 발생한다. 주의할 일이다. 3) 전환사채의 말소등기 사채금이 모두 변제되었거나,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한다. 특히, 전환청구기간이 지나게 되면 일반사채가 되 므로, 사채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 환사채의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전환청구기간이 등 기부에 나타날때에는다른첨부서면 없이 위임장만 을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부 에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는 발행 당시 이사회 의사 록 사본을 청구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와 그 등기 등 신주인수권부의 발행 절차 등은 전환사채와 같으 므로, 전환사채와 구별되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산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를 ‘신주 인수권부사체라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주주에 게 발행하거나,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Warrant)’은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리형 또는 바분리 형으로 발행 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워런트를 별도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분리형으로 발행된다. 우가 많이 있는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에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 관한 등기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1) 결의기관 실무 포커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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