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실무 포커스 1 상업등기 실무 전환사채의 결의기관과 같다. 2) 결의사항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상법 516조 2항]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 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고러나 정 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 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뜻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 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주금을 사채금으로 대용납입 할 경우 이를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용납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대용납입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가 워런트 행사시 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다만, 상법 개정으로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 한 채권이 상계처리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 이 있어 사채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사채금 상환을 청구하고 이 채권과 주금 납입채무를 상계처리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권 배정일 공고부터 효력 발생까X| 전환사채와같다. 4) 등기절차 0등기기간 전환사채와같다. ®등기할사항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6.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7.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첨부할서면 전환사채와같다. 례가 발생할 경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 등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변경등기 2)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와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도 동시에 신청한다. 26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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