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사채의 변경등기와 같은 부분은 전환사채의 분리형 산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가 워런트 설명으로 갈음한다. 를 매각하고, 사채금의 상환을 요청하여 발행회사 가 사채금만을 상환했을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 비분리 형이거나, 사채권자가 대용납입을 할 때의 총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변경등기사항 비분리 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거나, 분리형이라 하더라도 사채권자가 사채금으로 주금을 대용납입할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과 신주인수권의 행 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이 감소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경등기2)를 해주어야 한다. 사채의 권면액이 1억 원이고, 신주인수권의 행사 3) 사채가 분리형이면서 신주인수권만 행사되었을 때 의 변경등기사항 사채가 분리형이면서 신주인수권만 행사되었을 때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발 행가액 총액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로 인해 납입할 주금이 9천9백만 원일 경우에 어떻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말소등기 게 할 것인가가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주 인수권이 전부 행사되면 비록 신주인수권의 행사 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이 일부금 남 아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 능하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말소등기를 청구할수있다. 2) 사채가 분리형이면서 사채금만 상환할 때의 변경등 7|사항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사채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되 었을 때에도 사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분리형의 경우회사가신주인수권을매입하여 소각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비분 리형 인 경우에는 사재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신주인 수권도 회사가 전부 취득하게 되므로 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형이라면 사채전액을 상환하였다 하더라 도 신주인수권이 남게 되므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 • 월간『법무사』에서 ‘표지사진’을 공모합니다 | ·제출시기 연중수시 • 작품내용 정물, 인물 풍경, 추상 등 게재에 적합한 작품 사진 • 작품형태 1MB 이상의 jpg 파일 • 접수방법 이메일(kabl@hanmail.net)로만 접수 받습니다. • 고료지급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작품사진이어야 하며,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솔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 실무 포커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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