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5) 김 효 석 1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동산 • 채권 담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I. 채권담보권의 의의 이 법에서 규정하는 「채권담보권」이란 당사자 사 이의 채권담보약정(채권담보권설정의 합의)에 따 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 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을 담보 의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법 제2조 제 3호).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을 준용하므로(법 제 37조), 이하에서는 동산담보권과 공통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채권담보권에 특유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 한다. II . 채권담보권의 설정 1. 채권담보약정 사자 사이에 이 법에 따른 「채권담보약정」이 있어 야 한다. 채권담보약정이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 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 로 하는 채권(다수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 권을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 다. 따라서 「채권담보권설정계약」, 「채권질권설정 계약」,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 등 그 명칭에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이 법에 따라 채권 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의사 의 합치만 있으면 충분하다. (2) 민법은 채권질권의 설정에 있어서 채권증서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의 교부를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제347조), 채권담보권의 설 정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실익이 없으므로 담보목 적물로 제공된 채권에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라도 그 증서의 교부 여부는 채권담보권의 성립 및 효력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담보약정의 당사자 가.의의 (1) 채권담보약정의 당사자는 담보권을 취득하게 (1) 채권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 되는 담보권자와 담보목적물인 금전채권을 담보로 28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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