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법령판례 i 예규선례 규칙 (2389~239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389호 / 2012.4.9. 공포 (본문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상법」(법률 제10600호, 2012.4.15. 시행)의 개 정으로 새로운 기업 형태인 합자조합 제도를 도입 하면서 이를 등기하도록 함에 따라 합자조합의 등 기신청수수료를 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합자조합의 설립등기 및 주된 영 업소를 다른 등 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신소재지에 서 하는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30,000원으로 하 고, 그 외 합자조합의 등기신청수수료를 6,000 원으로 함(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 합자조합의 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 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대하여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7,000원으로,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으로 함(제5 조의5제3항 및 제4항)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390호 / 2012.4.9. 공포 (본문생략) 70 『법무사』 2012년 5월호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상법」(법률 제10600호, 2012.4.15. 시행)의 개 정으로 새로운 회사 형태인 유한책임회사가 신설됨 에 따라 그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 및 지점 등기기 록 양식을 추가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청산인이 주민등 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 는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도록 함(제2조) • 유한책임회사의 지점 등기기록 양식을 별지 제5 호 양식으로 함(제4조제1항)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391호 / 2012. 4. 9. 공포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상법」(법률 제10600호, 2012.4 .15. 시행)의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새로운 회사의 종류로 추가되었고, 「협동조합기본법」(법률 제11211호, 2012.12. 1. 시행)의 제정으로 협동조합 • 협동조합 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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