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새로운 법인으로 신설됨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법 인종류별 분류번호를 부여하고자함 ► 주요내용 • 법 인등록번호부의 법 인의 종류에 유한책임회사 를 추가함(제6조제2항) •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유한책임회사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 되는 협동조합 등을 추가함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39~로 / 2012.4.9. 공포 (본문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상법」(법률 제10600호, 2012.4.15. 시행)의 개 정으로 새로운 기업 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 사가 산설됨에 따라 등기부의 종류 및 등기기록 양 식에 이를추가하고자함 ► 주요내용 • 등기 번호의 부여순서와 관련한 조항이 모든 등 기부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 (제8조제2항) • 「상업등기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등기부 외에 합자조합등기부와 유한책임회사등기부를 등기 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등기기록 양식을 각각 별지 제 4―2호, 별지 제5―2호로 추가함(제11조) 법령판례 예규선례 • 상업등기와관련하여 필요한사항중 이 규칙에 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 할 수 있도록 함(제114조) 등기예규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 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 을 공증 받아야 하는지 여부」(등기예규 제765호) 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44호 / 2012.4.3.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 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등기예규 제141호)은 이를 폐지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의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 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에는 「상법」 제 398조의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포함 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를 산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 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라고 하 법령판례 ·예규·선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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