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 로함 •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 시 이사회의 승인」(등기예규 제141호)을 폐지함 부동산등기 선례 (2012. 1. ~ 2.)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등기의 근저 당권설정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선행하여야하는지 여부 2012. 1. 4. 부동산등기과-27 질의회답 공동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기본계약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추가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 의 주소와 종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록되어 있 는 채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종전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주소를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되는 부동 산과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는 동 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령 추가되는 부동산과 종 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의 주소가 다르다고 하 더라도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명의 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부동산등기법 제7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 134조 제135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9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 제450항 72 『법무사』 2012년 5월호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 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는지 여부(소극) 2012. 1. 4. 부동산등기과-30 질의회답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 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 31조),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 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 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제1383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II 제91항, VI 제76 항, Vl[ 제71항, Vl[ 제106항 한국감정원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가 제한되 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 는지 여부(적극) 2012. 1. 16. 부동산등기과―108 질의회답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 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 은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 등록번호 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 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제1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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