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대 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2. 1. 16. 부동산등기과―110 질의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는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의 해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8호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8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W 제972항 「주택법」 제40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입주가능일의 첫날을 의미하는지 여 부(적극) 2012. 2. 7. 부동산등기과-215 질의회답 주택법 제40조제1항의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 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입주예 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입주가능한 첫날)”을 의미하는것이다.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79호 국가가 저당권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 세 및 등기신충꿈료를 납幸H야 승는지 여뷔琴) | 법령판례 예규선례 2012. 2. 10. 부동산등기과―242 질의회답 국가(세무서)가 납세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한 후 납세의무자(소유자)가 세금을 납 부함에 따라 해당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 탁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 료를납부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2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 료규칙제7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I 제112항, 제751항 학교장이 조례 또는 규칙의 위임에 따라 자신 명 의로 직접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 2. 10. 부동산등기과-243 질의회답 교육감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자신의 사무를 학 교장에게 위임하였다면, 학교장은 해당 조례 또는 규칙을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촉탁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의 하여 분임채권관리관으로 지정된 학교장은 전세권 설정 또는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며, 다만 촉 탁서의 등기당사자는 소관청 교육감으로 기재하여 야 하며 학교장은 위임관계를 표시하여 직접 등기 촉탁을할수있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제26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W 제181항, 2009, 2. 2. 부동산등기과-292 질의회답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법령판례 ·예규·선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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