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예규선례 등기신청이 7능한지 여부(소극) | 기된 기존의 근저당권을 신설되는 자회사의 명의로 2012. 2.13. 부동산등기과―277 질의회답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회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위 근저당권 말소 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 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이전동기를 신 청하여야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은 변경 전 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리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민법 제275조,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26 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 6.15. 선고 99두5566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1421 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 제530항, VI 제 22항, VII 제26항, VIll 제25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 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근저 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말소 또는 변 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 2. 13. 부동산등기과_278 질의회답 「농업협동조합법」(2011.3.31. 법률 제10522호, 2012.3.2. 시행) 부칙 제18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희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협금융지 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협금 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 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 들이 이들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 또는 변경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등 74 『법무사』 2012년 5월호 • 참조조문 : 상법 제530조의10, 농업협동조합법 제134 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75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I 제341 항, VI[ 제 263항 종중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 2. 15. 부동산등기과-311 질의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 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는 동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된다. 따라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 취득자격증명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5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 제744항, VI[ 제 350항 • 국민과 함께한 법무사 115년 솔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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