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5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2항(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 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면제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북 한에 있는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Ⅲ.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검토 1. 개설 여기서 남북이산 가족법제로 제1호인 군정법령 제 179호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 제2호 「재외 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호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호 「월 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혁적 검토를 하고, 현 행 남북이산가족법제인 ①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에 관한 특례 ②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③북한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 포함)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면제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북한에 있는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집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 였다.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여분을 상속이 개 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 한 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제12조) 상속 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상속인의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 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도 불구 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 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해 설 】 본 조는 북한주민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 포함)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 할 수 있다)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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