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16 『 』 2012년 6월호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례사 항을 검토한 다음 위에 열거한 남북이산가족법제와 이번에 새로 시행된 특례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연혁적 검토 - 저자의 동의를 받아 게재 생략 3.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특례사항 검토 - 저자의 동의를 받아 게재 생략 4. 남북이산 가족법제의 종합적 검토 가. 개요 갑오개혁 이후의 신분등록제도는 1896년(건양 원년) 9월 1일 칙령 제61호로 호구조사규칙」을 공 포·시행하었고, 1909년(융희3년) 3월 법률 제8호 로 민적법」이 공포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 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1922년(대정11년) 12월 18일 부령 제154호로 조선호적령」이 공포, 1923년 (대정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미군정기에는 위 조선호적령」이 군정법령 제21 호의 공포로 일제의 호적제도가 그대로 계속 시행 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시대에 접어들어 1960년 1 월 1일, 법률 제535호로 호적법」이 공포·시행되었 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호적제도는 호구조사규 칙」·민적법」·조선호적령」·호적법」으로 이어졌 으며, 지난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다음해 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록 시대’가 열렸다. 기술의 편의상 당시의 법제 명칭대 로 ‘호적’으로 표기한다. 나. 남북한의 호적제도 (1) 남한의 호적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에는 1923년 7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령 제154호 조선호적령이 시행 됨에 따라 한반도지역(남북한)에 호적제도가 시행 되었다. 1945년 8·15 해방으로 미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미군당국은 군정법령 제21호의 공포로 일제의 호적제도가 그대로 계승되었고, 대한민국시대의 건 국 초에는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일제의 호적 제도가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 후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5호 호적법이 공포·시행되어 2007년 12 월 31일까지 그대로 존재해 왔고 2008년 1월 1일부 터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환되었다. (2) 북한의 호적제도 일제강점기에는 남한의 경우와 같이 조선호적 령이 시행되어 북한에도 호적제도가 존치되었으나 1945년 8·15 해방으로 소군정이 실시되어 오래지 않아 호적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은 정권수립 초기에 호적제도를 존치시키다가 1955 년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 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적제도와 이에 따른 호주제도는 봉건적 대가족 제도의 상징으로서 북한이 추구하는 혁명이념과 가 족법상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북한은 호적을 통치배 들이 주민을 철저히 장악하고 억압 착취하는 데 이 용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4) 따라서 특집 특집 3) 신영호, 남북이산가족사이의 상속관련 문제해결, 『법무사』, 2011년 2월호, 34쪽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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