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28 『 』 2012년 6월호 실무 포커스 I 부동산경매 실무 쟁적인 구도를 독점화하 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 가 되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적으 로 사건을 유치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또한경쟁자들의참여를약화시키는요인이될수있다. 3. 진입장벽(Threat of Potential Entrants)이 높음 - 전문성·대형화 등의 경쟁력 확보로 진입장벽 높여야 경쟁업체들간의 부동산경매시장 진입은 일반화 되어 있다. 하지만 새로운 경쟁업체가 부동산경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위 2항 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대형화된 로펌을 만들어 시 장 장악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쉽게 시장진입을 하 지 못할 것이다. 철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이루 어지는 권리분석이 부동산경매의 핵심이고, 그 외 에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나 부동산공법상 제 약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는 차별화 전 략을 구축함으로써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어렵도록 거대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야만 한다. 4. 공급자의 교섭력(Suppliers Bargaining Power) 약화 - 경매사이트 단체할인, 경매업체 아웃소싱 등 차별화 전략 필요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대법원의 부동산경매정보 사이트를 제외하고 인터 넷경매정보업체 유료사이트들이 부동산경매 권리분 석 및 시장분석 등을 해 놓아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무사들도 이 사이트 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된 이유는 대법원이 제공하는 법원경매 정보만으로는 입찰참여 자료로써 다소 미흡한 점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경매를 통해 아파트, 오 피스텔,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 시설 상가빌딩, 전, 답, 과수원 등을 취득할 경우 상 당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마케팅 유효전략으로써 대 체재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으며,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여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즉, 법무사의 대체재 대응전략을 위한 마케팅 유 효전략은 단순한 법률지식이 아닌 전문인으로서 소 양을 갖춘 공부가 필요한데, 관련법률 중 세법의 양 도소득세, 부동산공법, 민사집행법, 민법 등은 반드 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거래 상황분석, 가격분석, 상권분석, 임 대차수익률 분석, 장래가치 등을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재테크 하고자 하는 일반고객들을 부 동산경매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경쟁의 치열함(Rivalry Among Existing Firms) - 법무사 사무소 대형화, 경매 에널리스트화로 경쟁력 길러야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 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부동산경매 참여 증가, 공인 중개사들의 입찰대리권 부여, 부동산경매 컨설팅업 체의 난립, 인터넷 경매정보업체 수의 증가, 각 대 학 사회교육원의 부동산경매과정 증가 등이다. 법무사의 산업구조는 법률전문가이지만 실무경 험이 부족한 변호사와도 어차피 경쟁을 피할 수 없 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법무사가 이러한 경쟁구도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찍이 법무사 로펌을 주 장해 온 선각자 법무사들의 의견이 주효하다. 대형 화가 반드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지 만, 고객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권리분석 등에서 주식시장의 애널리스트와 같은 형태의 전문가 양성 을 위해서도 규모가 필요하다. 또한 사무실 원가절감 측면에서 본다면 로펌은 경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