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실무 포커스 29 행위를 의뢰한 사람, 즉 고객을 말한다. 구매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과 공신력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 하기를 원한다. 단순히 경매교육을 몇 개월 받고나 서 곧바로 실전에 들어가 실패한 사례들도 보고되 고 있다. 경매취득 의뢰상담시에는 위와 같은 사례나 여러 사람이 그룹을 형성하여 일정 지분(equity) 투자형 태로 부동산경매시장에 뛰어들어 단순히 감정가격 보다 20~40% 정도 낮다는 이유로 환금성이 부족 한 부동산을 계산 없이 취득함으로써 상당 기간 투 자금이 묶이는 등 부작용을 낳은 사례, 철저한 분석 이 있었더라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도 될 것을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여 실패한 사례 등을 들어 구 매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 다. 그렇게 되면 구매자인 고객들은 법무사에게 일 체를 위임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Ⅴ. 마치며 위와 같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경매가 일반인들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입찰대리나 해주 는 차원을 넘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와 같은 법무 사 경매 전문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책을 출간 하는 법무사들도 있다. 이처럼 이론을 충실히 쌓아 가면서 실전에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법무사 수익구 조의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 법무사 산업구조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경매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법무사들이 먼저 경매관련 지식을 축적하여 대응하는 전략이야 말로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싶다. ▒ 있다는 측면이 있으며, 신뢰성은 부족하지만 권리 분석과 시장상황 분석을 법원 기록에 편철된 감정 보고서,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을 근거로 하여 풀이해 놓은 편리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보니 유료 경매정보업체가 1개월, 6개월, 1 년, 3년 단위와 할인된 평생회원제를 도입하여 관심 있는 많은 부동산경매 잠재 수요자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다. 물론 이들 간 경쟁도 치열하여 최 초 사이트 개설 당시 가입비가 1개월에 20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7만 원 정도까지 내려간 상태다. 법무사가 이들 업체의 정보제공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은 사실이다. 만약 과거보다 많은 법무사들이 고객 들로부터 입찰대리 등을 위임 받아 부동산경매시장 에 참여함으로써 수익구조의 변화를 모색한다면 경 매정보 사이트의 개설하거나 컨텐츠를 직접관리하 는 것은 초기투하자본의 과다비용으로 회피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 무사 다수(단체)가 특정 경매정보업체와 교섭하여 그 업체로부터 현재보다 더 할인된 가입비용으로 이용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경매와 관련한 권리분석(일반인들이 접근하 기 어려운 법정지상권,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 기, 예고등기, 유치권, 난해한 임차인 권리분석 등) 전문가로서 경매업체로부터 아웃소싱을 받거나 법 원 후배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업무관계 질의) 또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공급 자의 교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5. 구매자의 교섭력(Buyers Barganing Power) 약화 - 전문성 없는 시장참여의 위험성 등 사례 이용한 상담 필요 여기서 ‘구매자’라고 함은 법무사에게 부동산경 매 입찰대리 및 권리분석, 취득상담에 관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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