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30 『 』 2012년 6월호 실무 포커스 I 담보등기 실무 「동산·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 (6-完) 김 효 석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동산 · 채권 담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변경·말소 또는 연장이 등기할 권리변동 사항이 다. 「설정」이란 당사자 사이의 담보약정에 따라 새 로이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을 창설하는 것이 고, 「이전」이란 어떤 주체에게 귀속되어 있던 동산 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이 다른 주체에게로 옮겨가 는 것을 뜻한다. 「변경」이란 협의의 변경과 경정을 포함하는 개념 이다. 「협의의 변경」이란 기존에 등기된 사항의 일 부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실체관계에 부 합되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경정」이란 등기신청인 의 착오 또는 등기관의 오기·누락으로 인하여 등 기사항의 일부가 등기 당시부터 실체관계에 부합하 지 않는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뜻한다. 변경(또는 경정)의 대상에는 권리의 내용(채권최 고액 등)뿐만 아니라 등기명의인의 표시(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등)나 담보목적물의 표시(보관장 소 등) 등도 포함된다. 등기원인의 무효·취소·해 제, 권리의 포기, 변제, 혼동, 목적물의 멸실과 같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동산담보권 또 는 채권담보권이 없어지는 것을 「소멸」이라고 하는 데, 이 법에서는 이를 「말소」라고 표현하고 있다. 「연장」이란 담보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갱신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권리내용의 변경 에 속하지만 이 법에서는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제 한함에 따라 이를 별도로 규정하여 등기절차를 마 Ⅰ . 담보등기 서설 1. 담보등기의 의의 「담보등기」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동산·채 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담보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 하여 처리되는 보조기억장치)에 일정한 권리변동을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또는 그러한 기록 자 체)을 말하며, 동산·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권 의 공시방법이다. 이러한 담보등기에는 「동산담보 등기」와 「채권담보등기」의 두 가지가 있다.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는 사법부(법원)에서 관장 하고, 담보등기의 절차 등은 많은 부분에서 부동산 등기와 유사하므로, 이 법은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7조). 2.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담보등기는 동산·채권 담보권의 득실변경에 대 하여 한다. 즉 동산·채권 담보권의 설정·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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