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실무 포커스 31 상업등기법(제31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 의 영업소의 이전으로 담보등기의 관할등기소가 변 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 여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정보자료(=등기기 록)의 처리권한을 새로운 관할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담보등기부 가. 의의 동산·채권 담보권의 득실변경과 담보목적물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매체를 「담 보등기부」라고 한다. 담보등기는 모두 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종이 형태의 등기부가 아닌 「전산등기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 되는 보조기억장치)에 일정한 등기사항을 데이터베 이스 형태로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게 된다. 이 러한 담보등기부는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 기부」의 2종으로 구분된다. 나. 등기부의 편성(인적편성주의) 담보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따라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부동 산등기부(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와 달리, 담보 권설정자를 기준으로 한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은 동일한 물건이 많고 그 형태·품질·가격 등이 각양각색이고, 채권(특히 집합채권)은 그 종류나 수량, 발생원인, 변제기 등 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다. 등기기록의 개설과 양식 (1) 등기기록의 개설 련한 것이 특징이다. 3. 담보등기의 관할 가. 관할등기소 등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 소」라고 한다.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 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등기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 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담보권설정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영 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 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①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에는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② 국내에 영업 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 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대법원장은 교통사정 등 등기사무 처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 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관할의 위임이 있게 되면 등기사무는 위임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 을 갖게 된다. 나. 관할의 변경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담보 등기의 관할등기소가 변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 경 사실을 담보등기의 관할등기소는 알 수 없으므로,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를 실행 한 신소재지의 관할등기소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 이 담보등기의 종전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