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32 『 』 2012년 6월호 실무 포커스 I 담보등기 실무 권의 득실변경을 등기부 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 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자는 누구 나 담보등기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 람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발 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 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 인이 이러한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 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규칙 제20조). 나. 무인발급기에 의한 신청(2013.7.1.부터 시행)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 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 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무 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 고, 이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 치단체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 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 다. 무인발급기의 설치·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 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규칙 제 21조). 전산화된 부동산등기에서 등기기록의 체계적 관 리를 위해 등기기록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처럼, 새로운 담보등기에도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 는 한편,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사항증 명서의 발급 단위가 되는 담보약정마다 별도의 「등 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것이 특징이다. (2) 등기기록의 양식 등기기록은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 는 「담보권설정자부」와 담보약정별로 담보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부」 및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목적물부」로 구성된다. 등기 기록의 양식은 동산담보 등기기록과 채권담보 등기 기록을 구별하되, 각각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외국 법인 포함)인 경우와 개인상인(상호를 등기한 사람) 인 경우로 나누어 별지 양식으로 정하였다. 즉, 담보등기부는 ①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 우의 동산담보 등기기록(별지 제1호 양식), ② 담보 권설정자가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의 동산담보 등기기록(별지 제2호 양식), ③ 담보권설정자가 법인 인 경우의 채권담보 등기기록(별지 제3호 양식), ④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의 채권 담보 등기기록(별지 제4호 양식)의 4종이 있다. Ⅰ .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1. 등기사항의 공개 새로운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주된 기능은 담보 목적물인 동산·채권의 현황 및 그에 설정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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