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실무 포커스 33 (3) 한편, 담보등기의 내용을 제3자에게도 공시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등기사항개요증명 서」를 도입하였다. 개요증명서에는 담보권설정자 등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하여 개략적인 내용 만을 기재하거나, 해당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사 람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 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인데, 구체적인 기재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의 제한 등기사항증명서 가운데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 함 증명과 현재 유효사항 증명) 또는 일부증명서에 는 담보권설정자의 영업이나 신용에 관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므로, 담보등기의 당사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한 사람에 한정하여 직접 이 해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 록 제한하였다. 담보규칙에서 허용된 발급신청권자는 ① 담보권 설정자, ② 담보권자, ③ 채무자, ④ 담보권설정 후 담 보목적물인 채권을 양수한 사람, ⑤ 담보권설정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질권이나 그 밖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 ⑥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 ⑦ 그 밖에 당해 담보등기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 ⑧ 위 사람의 파산관재인 등 관리처분권 을 갖는 사람이다. ⅠⅠ . 등기신청절차 1. 등기신청인 가. 공동신청주의 채택 「공동신청주의」란 어떤 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상 다. 인터넷에 의한 신청(2013.7.1.부터 시행)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업무는 중 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 를 담당한다. 이러한 인터넷에 의한 발급과 열람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규칙 제22조). 3.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 가.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동산담보등기 및 채권담 보등기별로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③ 등기사항일부 증명서, ④ 등기사항개요증명서의각 4종으로나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에 대한 증명서를 말하는 바, 다 시 말소사항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기재하는 증명서 와 말소사항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기 재하는 증명서로 구분하였다. 해당 담보약정에 따 른 등기사항 전부가 말소되어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현재 유효한 사항이 없으므로 말소사항 포함의 전부증명서만 가능하다. (2)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담보권설정자부 및 담보권부의 기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동일하나 담보목적물부와 관련하여 그 중 특정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항만을 기재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일부증 명서도 말소사항 포함 증명과 현재 유효사항 증명 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담보목적물부를 제외한 부 분은 그 기재량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도입하지 않 았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