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34 『 』 2012년 6월호 실무 포커스 I 담보등기 실무 이란 임의대리인, 법정대 리인뿐만 아니라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의 대표기관 등도 포함 된다. 다만, 임의대리인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업(業)으로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등기신 청을 하지 못한다. 2. 등기신청의 방법 담보등기의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전자 신청」만 인정되므로 우편에 의한 담보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일반적 인 서면에 의한 신청방법과 전자표준양식(e-form) 에 의한 신청방법이 있다. 담보등기의 신청방법 중 방문신청은 2012.6.11.부터 시행되지만, 전자 신청은 2단계 담보등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13.7.1.부터 시행되므로, 여기서는 담보등기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방문신청(e-form 신청 포함)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가. 의의 「방문신청」이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 에 출석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격자대리인의 제출사무원에 의한 방문신청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 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 동법인을 포함, 이를 「자격자대리인」이라고 한 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법원장의 허가 를 받은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호 단서). 직접 불이익을 받는 자(등기의무자)와 직접 이익 을 받는 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 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인 에 포함시킴으로써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등기의 진 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담보등기에도 공 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법 제41조 제1항). 나. 예외적 단독신청 허용 당사자 사이에 담보약정은 하였으나 어느 일방 (주로 담보권설정자)이 담보등기신청에 대하여 협 력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일방(주로 담보권자)은 법 원에 담보권설정등기의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얻은 후 단독으로 담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 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 다(법 제41조 제3항). 또한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 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 제41조 제3항). 법인의 합병이나 법인의 분할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그 밖의 포괄승계 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의 경우에도 등기권리자가 단 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 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41조 제2항). 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므로(법 제57조), 당사자 외에 대리인에 의한 담보등기신청이 당연히 허용된다. 공동신청의 경우뿐만 아니라 단독신청의 경우에 도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인정된다. 여기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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