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실무 포커스 35 가. 등기신청서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방식에 맞는 신청서 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 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 2항).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이 있으면 「신청서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아 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 여야 한다(법 제46조 제5호). (1) 담보권설정자 등의 표시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상호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를 기재한다(법 제47조 제2항 제1호).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 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기재한다(같 은 항 제2호). 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담 보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등기권리자가 아니므로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같은 항 제3호). 담보 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인 경 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하되,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기재한다(같은 항 제4호 단서, 담보규칙 제34조). (2)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담보등기의 「등기원인」이란 동산 또는 채권에 관 한 담보권의 득실변경이 생기게 한 법률행위(설정, 양도 등) 또는 법률사실(상속 등)을 말하고, 등기원 다. 방문신청과 인감증명의 제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야 한다. 반면에,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담보권의 이 전·연장·말소·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담보규 칙 제45조 제1항). 라.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와 마찬가지로, 방문신청 의 방법으로 담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등기신 청서를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제출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표준양식(e-form)」 에 의한 신청이란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 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당사자에게는 신청 서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고, 등기업무 담당자에게 는 접수나 기입업무의 경감을 꾀하기 위하여 도입 된 제도이다. 한편, 동산담보등기나 채권담보등기는 담보목적 물(동산, 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기입과 조사의 어려움 및 기록의 오류 가능 성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담보규칙에 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 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그 목록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신 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3.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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