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36 『 』 2012년 6월호 실무 포커스 I 담보등기 실무 한다. 또한 동산·채권 담보권도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는 바, 이처럼 근담보권의 등기를 신청 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담보권설정 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 단서의 약정 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 물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설정행위에서 다 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부합물이나 종물에 담보권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법 제10조). 이러한 경우 에는 그 약정내용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 다. 또한 담보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 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 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 여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법 제12조 단서). 그런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 권의 범위 문제는 후순위담보권자 등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약정내용을 등기신청 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담보권의 존속기간 동산·채권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법 제49조 제1항). 이러한 담보권의 존속기간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 여야 한다. (7) 등기의 목적 이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근거법령이나 등기유형 을 불문하고 실무상 대부분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인의 연월일은 등기원인인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 사실의 성립 내지 효력이 발생한 날짜를 말한다. (3) 담보목적물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기신청서에는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7조 제2항 제6호, 담보규칙 제35조 제1항).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로서 동산의 특성에 따 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다른 동 산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다. 동산의 보관 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 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보관장소의 소재지를 기 재하되,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 체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담보목적물이 채권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 하는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 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기재한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담보 권설정 당시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채권의 발생원 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에 의하여 특 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채무자 의 성명이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항 이외에도 해당 동산의 명칭, 제 조사, 점유자나 채권의 변제기, 채권액의 하한 그 밖에 해당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 항을 기재할 수 있다(담보규칙 제35조 제2항). (4)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담보등기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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