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실무 포커스 37 납부서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고, 등기신청서 에는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첨부서류의 표시 및 원용의 취지 실무상 대부분의 등기신청서에는 첨부서류의 목 록과 통수를 표시하고 있다. 이 법에는 규정이 없지 만 부동산등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산·채권 담보 등기의 신청서 양식에도 첨부서류와 통수를 표시하 는 곳을 두고 있다. 또한,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 러 건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할 서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중 1건의 신청에 이를 제출하고, 다른 각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담보규칙 제27조). (12) 등기소의 표시 및 제출연월일 등기신청서에는 관할등기소의 표시와 그 신청서 의 제출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2항 제4호, 제5호). 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란 등기할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법률사 실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말하며, 예를 들어 담보권설정계약서, 담보권양도계약서 등이 이에 해 당한다. 다. 제3자의 허가 · 동의 ·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 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없으면 등기원인행위의 무효나 취소사유 가 되는 경우, 제3자의 허가 등이 등기원인인 법률 행위의 대항요건인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 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동산·채권)을 담보에 제 공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서, 학교법인의 기본 의 목적을 기재하고 있다. 여기서 등기의 목적이란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말하며, 「근담보 권설정」이나 「근담보권이전」 등과 같이 표시한다. (8) 대리인의 표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 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법인이 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등기신 청서에 기재한다(법 제43조 제2항 제2호). 다만, 신 청서에 기재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부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9)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담보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 로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 기필정보를 기재한다.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 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법 제43조 제2항 제3호). (10)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납세의무자(담보권 자)가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신청서에는 그 금액을 기재 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1.12.2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동산·채권 담보권의 설정등기는 채권금액 의 1/1,000 , 그 밖의 등기는 건당 4,500원 의 등록면 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5 호의2). 또한 담보등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등기신 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 여 제출하거나,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