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38 『 』 2012년 6월호 실무 포커스 I 담보등기 실무 등과 담보권설정자의 상 호 및 영업소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면(상업등기법 제10조) 등을 제출하 여야 한다. (2)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 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면(상업등기법 제10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 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면(상업등기법 제10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 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등 및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 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인감증명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인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인감증명(상업등기법 제11조)을 제출하여 야 한다. 그러나 담보권이전·연장·말소·변경 또 는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 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 제12조 또는 상업 등기법 제11조)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 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 재산(동산·채권)을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관할청 의 허가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 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등기관이 대리권 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서면이다. 여기서 「대 리인」이란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대리 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의 대표기관 등도 포 함된다.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은 각 대리인의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 중 위임에 의한 대리인(임의대리 인)이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위임 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담보 권설정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담 보권설정자인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인감 (상업등기법 제11조)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담보권설정자 등의 특정을 위한 서면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나 등기 권리자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등기기 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기록 에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하는 경우(즉, 담보권설정자의 경우 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 등기권리자의 경우 권 리취득의 등기를 하는 때)로 한정하였다. (1)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주 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 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동산등기법 제 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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