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실무 포커스 39 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 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 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 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등기필정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확인서면 등 공동으로 담보등기를 신청하거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신청서에 기재 하는 방법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 43조 제2항 제3호).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항상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등기필정보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규칙에서는 부동산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3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42조 참조). ▒ [별지 제 1 호 양식]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동산담보 등기기록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기타사항 [별지 제3호 양식]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담보 등기기록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기타사항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담보권자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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