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40 『 』 2012년 6월호 제75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 세미나 전여법, ‘양육비채권의우선변제권부여’ 제안 미혼모 92%양육비못받아…양육비채권, 조세·공과금보다우선순위변제권부여해야 법무동향 I 리포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 이하 ‘여성정 책연’)은 지난 5월 2일(수) 오후 2~5시, 한국프레 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혼모와 관련단체, 법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5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부의 책임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2010년부터 여성정책연이 편견의 그늘에 가려졌던 미혼모 문제를 드러내고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해 기획된 정책포럼 중 75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한국한부모연합, 전국여성법무사 회 등이 참여하여 양육비 지원 등 미혼부의 책임강 화를 위한 해법찾기에 나섰다. 전여법은 지난 2010년 7월에 김혜주 법무사(서울 남부)가 ‘미혼부의 법적책임과 그의 실현방안’을 발 표하면서 이 포럼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지난 2011 년 9월에는 오영나 법무사(서울남부)가 ‘양육비 집 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을 발표했고, 이번 75차 포 럼에서는 오 법무사가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여성 법무사로서 미혼모 문제의 법률적 해결방안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총 4개의 주제발표와 4명의 토론자 가 종합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제1주 제로는 이미정 여성정책연 연구위원이 ‘미혼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관련 실태 및 과제’에 대해, 제2주 제는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기획홍보팀장이 ‘미혼모들이 경험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소송 서비 스’에 대해 미혼모로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였다. 또, 3주제는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선진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자녀양육비 이 행제도’에 대해, 4주제는 박복순 여성정책연 연구위 원이 ‘미혼부의 법적 책임강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 표하였다. 이날 발표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양육미혼모 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한 달 간 아이아빠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모두 17명으로 전체의 8%에 불과하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려 92%에 달해 미혼 모 자녀 대부분이 아이 아빠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키우려는 미혼모들의 경우, 아이를 빼앗 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미혼부의 양육비 지원이 없어도 연락을 취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양육비 이행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 대행하는 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되 었다. 한편, 오영나 법무사는 이날 토론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위해서는 임의인지절차를 복잡하게 하기보 다는 간소화하는 편이 좋다”고 지적하고, 양육비채 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권과 유사하게 담보물권보다는 후순위, 조세 · 공과 금 · 일반채권보다는 앞선 순위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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