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42 『 』 2012년 6월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공시 후견등기사무 ‘가정법원’ 관할, “미성년후견도 후견등기로 일원화가 바람직” 주장도 법무동향 I 입법 정보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오는 2013년 7월 1일, 성 년후견인제의 시행에 앞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안은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해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를 도입하고, 그 등 기사항과 등기절차를 규정할 단행법의 제정을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새로운 공시제도인 후견 등기제도가 도입되지만, 미성년후견의 경우는 현행 대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해 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의 공시체계를 이원화했다. 또, 후견심판, 후견인 선임·해임, 등기업무 등은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후견등기사무는 가정 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처리하며, 후견등기 관은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했다. 후 견등기관이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증 명서 신청인 등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후견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피성년후견인 등 또는 후견 계약의 본인 등의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토록 했으 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 고 영구 보존토록 했다. 만일 이 전산정보자료를 이 용·활용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와 등기신청서 등의 열람 은 피성년후견인 등이나 후견인을 비롯한 후견 감독 인, 후견계약의 본인, 민법상 법정대리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그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했으 며, 후견등기는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해 하도록 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 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에 관한 등기는 성 년후견인 등이,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는 임의후견인 이 신청해야 한다.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 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협회가 지난 2010년 6월 30일, 발의·제출 했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많은 부분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예정한 반면, 이번 정부 안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후견등기사무 를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의 전속으로 한 점,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권자를 제한하고 벌칙규정을 둔 점이 두드러진다. 당시 협회의 법률 입안 작업에 참여했던 김인숙 법무사는 “미성년후견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토록 했는데, 후견사무 전체를 가정법원이 관여토 록 한 마당에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이라 고 지적했다. “미성년 후견인도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다른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서 선임하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누구인가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후견등기로 공시를 일원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곧 소속회원들의 의 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 기간인 6월 28일까지 법무 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후 견등기법에 이어 성년후견 관련 각 심판의 관할과 심판 절차 등을 규율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법 률안’도 입법예고했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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