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법무동향 43 ‘부동산등기법 · 비송사건절차법 · 채무자회생및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탁법개정으로부등법등관련법률일부개정 신탁재산등기신청의특례조항신설, 신탁법비송사건은지방법원이관할토록규정 입법 정보 I 법무동향 신탁법 전면개정안이 지난해 7월 25일 공포돼 오 는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961년 신탁법 제 정 이후 처음으로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 제도의 글로벌화로 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된 신탁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신탁 과 관련된 기타 법률들의 개정도 이어지게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8일, ‘부동산등기법·비송사 건절차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동산등기법의 일부개정은 개정신탁법에서 재 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 병과 분할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고, 수탁자의 선임 과 해임, 임무종료의 사유 및 신탁재산관리인과 신 탁관리인의 선임 사유와 권한이 정비됨에 따라 그 와 관련된 등기사항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이다. 신탁선언을 통해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수탁자 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 재산에 귀속시키거나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 탁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 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 청의 특례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한편, 비송사건절차법의 일부개정은 수탁자의 해 임 및 신수탁자의 선임, 신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 리인의 선임·해임,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 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 된 내용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이다. 신탁법에 따른 비송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토록 하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 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이 신탁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며, 유언에 의하여 수 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언이나 사망시 주소지 의 지방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는 등 재판 의 관할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은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파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파산사 건에서의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인, 환취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하되, 그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하며,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 위를 부인할 때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 대방으로 하도록 하는 등 재판관할 규정과 신탁행위 의 부인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 <편집부> ※ 각 법률안의 주요사항 및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 입법예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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