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44 『 』 2012년 6월호 업무참고자료 상법 개정에 따른 ‘상업등기업무 주요사항’ 안내 출 처 I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에 따른 상업등기업무의 주요사항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참고자료이다. 196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이번 개정 상법의 간략한 흐름과 함께 법무사와 관련된 등기업무가 잘 정리돼 있어 실무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바, 전체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부> 1. 합자조합 ▶ 등기신청인 (상법 제86조의4, 제86조의5, 등기예규 제1445호 제2조) • 합자조합의 등기는 대리권을 가지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신청함. • 다만, 해산등기·청산인에 관한 등기·청산종결 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함.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5조의5) • 설립등기와 주된 영업소의 타관할 이전등기는 30,000원(e-Form의 경우 17,000원), 그 외 합자조합의 등기는 6,000원(e-Form의 경우 4,000원) ▶ 조합원의 등기 (상법 제86조의4, 등기예규 제1445호 제3조) • 대리권이없는조합원의주소를등기하지아니함. • 업무집행권이 없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주민등 록번호를 등기하지 아니함. ▶ 조합원의 출자 목적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72조)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음. •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 으면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함. ▶ 첨부서면 일반 (등기예규 제1445호, 제5조) • 조합계약서, 총조합원의 동의서, 일부 조합원 의 동의서, 청산인의 동의서. • 예를 들어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조합계약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총조합원의 동의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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