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업무참고자료 45 업무참고자료 약 조합계약에서 조합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 의로 조합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계약서 및 조합원 4분의 3 이상 의 동의서)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함. ▶ 설립등기 (상법 제86조의4제1항, 등기예규 제1445호 제6조) •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 후 2주 내에 등기하여야 함. 대항요건이라는 점에서 효력발생 요건인 회사의 설립등기(상법 제172조)와 차이가 있음. • 신청서에는 조합계약서,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 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조합원의 주민 등록표등본, 등기를 신청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의 인감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주된 영업소의 타관할 이전등기 (상법 제86조의8제1항, 제182조제1항, 등기예규 제1445 호 제11조) • 회사의 타관할 본점이전등기(상업등기법 제58조 부터 제60조까지, 상업등기규칙 제85조·제89조 제1항·제94조제1항제1호)와동일하게처리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 계약의 변경을 요하므로, 신청서에는 총조합원 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함. ▶ 조합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법 제86조의4제2항, 등기예규 제1445호 제7조, 제11조) • 조합원의 가입·탈퇴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상업등기법 제64조제2항)과 가입한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 가입한 조합원 또는 기존 조합원이 재산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함(상업등기법 제64조제1항). •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의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함(상업등기규 칙 제84조제2항·3항) • 대리권이 있는 조합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 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명칭·목적·존속기간·해산사유의 변경등기 (상법 제86조의4제2항) • 조합계약의 변경을 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총조 합원의 동의서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함. ▶ 해산등기 (상법 제86조의3제12호, 제86조의8제1항·제4항, 제228 조, 제285조제1항, 민법 제720조, 등기예규 제1445호 제 10조, 제11조) • ‘존속기간 만료’, ‘조합계약으로 정한 해산사유 발생’,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각 조합원의 해산청구’가 합자조 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됨. • 조합계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 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 합명회사의 해산등 기(상업등기법 제65조)와 동일하게 처리함. •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지배인 및 업무집행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는 조합원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함. ▶ 청산인에 관한 등기 (상법 제86조의8제1항·제2항, 제253조, 제28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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