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46 『 』 2012년 6월호 업무참고자료 예규 제1445호 제7조, 제11조) •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 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법정 청산인이 됨. • 조합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신청서에 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서 및 위임승낙서를, 청산인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상업등 기법 제66조). • 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함(상업등기 규칙 제84조제2항 · 제3항). ▶ 계속등기 (상법 제86조의8제1항, 제285조제2항·제3항, 제229조 제3항, 등기예규 제1445호 제11조) • 해산사유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 합원 전원의 탈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 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새로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을 가입시켜서 조합을 계 속할 수 있음. •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 을 등기하고,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직 권으로 말소함(상업등기법 제68조제1항, 상업 등기규칙 제91조제1항) ▶ 청산종결등기 (상법 제86조의8제1항, 제264조, 등기예규 제1445호 제11조) • 합명회사의 법정청산에 따른 청산동결등기(상 업등기법 제67조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94조 제1항제4호)와 동일하게 처리함. ▶ 과태료 (상법 제86조의9, 상업등기규칙 제113조, 등기예규 제 1275호) • 합자조합의 등기해태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을 통지하 여야 함. 2. 유한책임회사 ▶ 상호표시방법 (상법 제19조) • 유한책임회사의 상호에는 ‘유한책임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5조의5) • 다른 회사의 등기와 동일함. ▶ 업무집행 및 대표기관 (상법 제287조의12, 제287조의19) • 자기기관의 원칙이 적용되는 합명회사·합자 회사(상법 제200조제1항, 제207조, 제269조, 제273조, 제278조)와 달리, 사원자격과 별개의 독립적 지위를 갖는 업무집행자를 선임하여 그 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도록 함(타인기관). ▶ 등기사항 (상법 제287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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