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업무참고자료 47 업무참고자료 유한회사의 등기사항(상법 제549조의제2항)과 유사하나,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을 등기하여야 함. ▶ 첨부서면 일반 (등기예규 제1445호 제12조) • 정관, 법원의 허가서, 총사원의 동의서, 일부 사원의 동의서, 업무집행자의 동의서, 청산인 의 동의서 • 예를 들어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원과반수의 동의서(만약 정관에서 업무집행 자 과반수의 결의로 지배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및 업무집행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함(상법 제287 조의18, 제203조) ▶ 설립등기 (상법 제287조의5제1항, 등기예규 제1445호 제13조) • 등기기간에 관한 제한이 없는 점에서 합명회 사·합자회사(상법 제180조, 제269조, 제271 조제1항)와 동일함. • 신청서에는 조합계약서,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업무집행자 및 대표업무 집행 자의 취업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와 주민등록 표등본, 대표업무집행자의 인감신고서 등을 첨 부하여야 함. ▶ 타관할 본점이전등기, 지점에 관한 등기 (상법 제287조의5제2항·제3항, 제181조, 182조, 등기예 규 제1445호 제20조) • 다른 회사의 타관할 본점이전등기(상업등기법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상업등기규칙 제85 조·86조·제89조제1항·제94조제1항제1호) 및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상업등기법 제 61조부터 제63조까지. 상업등기규칙 제87조· 제88조·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동일 하게 처리함. ▶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법 제287조의5제4항, 등기예규 제1445호 제14조) • 업무집행자·대표업무집행자의 선임에 관한 정관 및(또는) 총사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야 하며(상법 제287조의3제4호, 제287조의12, 제287조의16, 제187조의19), 선임된 자의 취업 승낙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및(또는) 퇴임한 자 의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 증명을 첨부하여야 함(상업등기규칙 제84조제 2항·제3항) • 대표권이 있는 업무집행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 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상호·목적·공고방법·존립기간·해산사유의 변경등기 (상법 제287조의5제4항) • 정관의 변경을 요하므로 정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동의서)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함(상법 제287조의16) ▶ 자본금에 관한 변경등기 (상법 제287조의5제4항, 제287조의35, 제287조의36, 등 기예규 제1445호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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