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48 『 』 2012년 6월호 업무참고자료 • 자본금 증가의 경우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 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 는 서면을, 자본금 감소의 경우 상업등기법 제70 조제2호의 서면(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 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순자산액 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 정관의 변경을 요하므로 정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동의서)도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함(상법 제287조의16) ▶ 해산등기 (상법 제287조의38, 제227조, 제287조의39, 제176조, 제287조의42, 제241조, 등기 예규 제1445호 제19조, 제20조) • ‘존립기간 만료’,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 발 생’, ‘총사원의 동의’, ‘합병’, ‘파산’, ‘법원의 해 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사원이 없는 경우’가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됨. •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 합명회사의 해산등기(상업 등기법 제65조)와 동일하게 처리함. •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지배인 및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에관한등기를직권으로말소함. ▶ 청산인에 관한 등기 (상법 제287조의45,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제255 조, 등기예규 제 1445호 제14조, 제20조) • 사원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 한 때에는 업무집행자가 법정청산인이 됨. 업 무집행자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 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함. •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신청서에는 사 원과반수의동의서및취임승낙서를, 청산인의퇴 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퇴임을 증명하 는서면을첨부하는등합명회사의청산인에관한 등기(상업등기법제66조)와동일하게처리함. • 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함(상업등기규칙 제84조제2항·제3항) ▶ 계속등기 (상법제287조의40, 제229조의제1항·제3항, 제287조의 6, 제194조, 등기예규 제1445호 제20조) • 유한책임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으로 정 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 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설립무효·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 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 는 다른 사원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음. 이때 회사계속의 등기신청서에는 판결등 본을 첨부하여야 함(상업등기법 제68조제2항). •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 을 등기하고, 해산(또는 설립무효·취소)과 청 산인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함(상업등기 법 제68조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91조). ▶ 청산종결등기 (상법 제287조의45, 제264조, 등기예규 1445호 제20조) • 합명회사의 법정청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상업 등기법 제67조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94조제1 항제4호, 제94조제2항)와 동일하게 처리함. ▶ 합병등기 (상법 제174조제2항, 제287조의41, 제230조,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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