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50 『 』 2012년 6월호 업무참고자료 (상법 제289조제2항 삭제) • 발행할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설립 시에 반 드시 발행해야 할 의무가 개정 상법에서 삭제되 었으므로 등기관은 이를 심사할 필요가 없음. ▶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조사 보고 절차의 완화 (상법 제299조, 상법시행령 제7조) •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상법 제299조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 면을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검사인 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 서(상법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 제310조) 를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됨(상업등기법 제80조 참조) ▶ 건설이자배당의 폐지 (상법 제317조제2항제5호 및 제463조 삭제) • 건설이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식회사의 등 기사항에서 제외됨. ▶ 종류주식의 다양화 (상법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 제 346조) • 개정 상법은 ‘수종의 주식’이라 표현되었던 기 존의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에 관한 종 류주식” 이외에,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 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라는 별 개의 종류주식을 도입하여 그 유형을 확대함. • 기존의 상환주식·전환주식·무의결권주식은 수종의 주식에 일정한 특성이 부가된 것으로 강학상 ‘특수한 주식’이라 표현되었음. • 상법 개정으로 보통주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 는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상법 제370조 삭제), 일부 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것도 허용되었음(상법 제344조의2제1항). ▶ 회사에 의한 전환주식의 전환 (상법 제346조, 제347조, 제351조, 등기예규 제1445호 제22조) • 개정 상법은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전환 주식의 전환권을 부여하였는 바, 회사가 주식 을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 법 제346조의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첨 부된 전환청구서(상업등기법 제85조)의 청구일 자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가 전환 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법 제346조 제3항제2 호의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 생함(상법 제350조). ▶ 집행임원 (상법 제317조제2항, 제382조제3항, 제408조의2부터 408조의5까지, 제408조의9, 등기예규 제1445호 제26조) •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며, 2명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 우에는 반드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함. •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등기는 상업등기 법 제80조제9호·제81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 97조·제99제2항·제101조·제103조·제104 조제2항에 따라 이사와 대표이사의 등기와 동 일하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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