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56 『 』 2012년 6월호 생활법률상담 민사집행 Q. 경매 받은 건물의 인도명령을 전하려는데, 건물 소유자인 채무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법원경매를 통해 한 건물을 낙찰 받아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명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결국 인도명령을 받았고, 건물의 인도명령 집행을 집행관사무소에 위임했습 니다. 그런데 인도집행 위임 전에 여러 번 채무자의 집을 방문했지만, 채무자는 만날 수 없었고 단지 그의 처 와 정신지체자로 생각되는 아들, 80여 세의 노약자인 노모가 있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채무자에게 건물의 인도에 대한 의견을 전하지 못하고 집행관사무소에 위임할 수밖에 없 었는데, 이런 경우 집행관사무소에서도 인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A. 적법한 인도명령의 송달 절차를 거쳤다면 채무자가 없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인도 등의 집행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서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 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 도 미친다”(대판96다30786 판결 1998.4.24선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채무자의 처에 대해 적법한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집행하려고 하는 당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 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 의사가 배제되었다고 해서 이를 ‘점유의 위 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처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집행은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부동산의 인도를 받아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직접 인도를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치 못했다 해도 적법한 인도명령의 송달 절차를 거쳤다면 채무자가 없어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경찰관 등의 입회하에 가족을 강제로 퇴거케 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실시해야 할 것인데, 집행관 이 인도명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자가 정신지체 장애자이고, 그 가족 중 노약자인 노 모도 있으므로 인도 집행의 실시에 어려움이 예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채무자의 관할 행정관청인 구청 복지담당자 또는 정애인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 및 노령자를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도 집행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 생 각됩니다.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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