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생활법률상담 Q&A 57 상속 Q. 사업실패로 빚을 진 남편이 사망할 경우, 상속관계와 생명보험금 수령은 어찌 되는지요? 남편이 몇 년 전 실직한 후 재기하겠다면서 빚을 얻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실패해 가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폭음을 일삼더니 결국 지금은 그로 인해 병을 얻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남편과 제게는 2남1녀의 자식이 있는데,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이 남편의 사업 빚을 갚아야 하는지요?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남편 명의로 오래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금이 있는데 가족들이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남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상속이 유리하며, 보험금은 수령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당연히 재산이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 다. 설령 남은 재산이 빚뿐일지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우선 상속받게 되므로, 빚도 상속되어 이를 갚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망자가 남기고 간 빚의 굴레에서 상속인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이란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한 사 람만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후순위상속인에게 그 빚이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인데, 다른 후 순위 상속인인 일가친척에게 전가될 여지는 없지만 채권자들에게 일정기간 공고해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 분으로부터 남겨진 빚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고 한다면 상속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한정상속의 방법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 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으 로 상속재산이 아니다”(2001.12.28. 2000다31502, 보험금)라고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상속의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입 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남편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 강석근 법무사(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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