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58 『 』 2012년 6월호 생활법률상담 상법 Q. 대주주가 총회 소집·통지도 거치지 않고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갑 회사의 소수주주로 있습니다. 갑 회사의 주주 을은 주식의 98%를 소유하고 있지만, 저는 그와 아무런 인적 관련이 없고 다만 공동투자의 형태로 갑 회사의 나머지 일부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을은 본인이 대주주임을 내세워 주주총회의 소집 및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중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송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절차와 관련하여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3조는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 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80조에서는 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때에는 결의무효의 확인을, 총 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결 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에서는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 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 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 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을이 갑 회사 주식의 대부분인 98%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식은 을과는 별개의 타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 을이 다른 소수주주에게 주주총 회 소집 및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귀 하와 다른 주주들은 그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면 주주뿐 아니라 이사, 감사, 채권 자도 제기가 가능하며, 제소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소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판결은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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