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생활법률상담 Q&A 59 행정 Q. 초등교사이던 부의 사망으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했는데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한밤중에 집에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했지만,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 분을 받았습니다.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데,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궁 금합니다. A. 부지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는 자의 권익을 구제하 기 위해 그 위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절차를 마련한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 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 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80조는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 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1항),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같은 조 2항),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 심사의 청 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조 4항), 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 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임의적 전치주의).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①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②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해 행정처분이 존재함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처분이 있은 날’은 당해 행정처분이 효력 을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결국 귀하의 사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절차로서 「공 무원연금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을 것입니다. ▒ 황정수 법무사(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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