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 원에 보상청구를 해야 하며, 법원은 그에 따라 피고 인이 공판 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사용한 여비와 일당은 물론, 변호인 선임료 등을 지급한다. 공판 기일에 출석한 비용과 일당은 1회에 5만 원 안팎이며 거주지와 재판을 받은 법원의 거리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다. 변호인 선임료는 국선변호인 의 보수인 3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15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1심 에서 3심까지 모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등은 보상 못 받아 소송비용 보상은 불구속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 다. 구속 피고인은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과 함 께 소송비용 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재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 소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보상 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이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 자이거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 우, 소송비용 지출이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도 보상받지 못한다. 지난 2008년, A 회사의 대표이사인 나억울(54· 경기도 성남시) 씨는 출장비 7,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회사의 이사 김꿀꺽(53·서울 성북구) 씨를 고소했다. 그러자 김 씨도 무고혐의로 맞고소를 해 오히려 나 씨가 기소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횡 령 금액을 부풀리긴 했지만 횡령 사실에 기초했고 정 황을 다소 과장한 것 뿐”이라며 나 씨에게 무죄를 선 고했고, 검사가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청구해야 나 씨는 무죄 입증을 위해 2년 동안 총 17차례에 걸쳐 법원에 출석했고, 1, 2심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했다. 죄도 없는 나 씨는 그간 쏟 은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 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소송비용 보상청구제도’ 를 알게 됐다. 나 씨는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비용 보 상을 청구했고,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A씨에게 355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3심 변호사 비용 등 최대 450만 원까지 보상 나억울 씨처럼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경 우, 형사소송법(제1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 용 보상청구를 통해 국가로부터 재판비용을 보상받 을 수 있다. 소송비용 보상제도를 이용하려면, 무죄판결 확정 무죄판결 받으면 ‘소송비용’을 돌려 드려요! 「소송비용 보상청구 제도」 - 공판기일 출석비용, 변호사 선임비 등 국가가 모두 보상 알 뜰 살 뜰 법 률 정 보 60 『 』 201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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