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6월호

무심코 연예인 사진 올리면 벌금 물어요! 개정 「저작권법」 시행 - 저작권자 권리·재산권 보호 규정 강화 각별히 주의해야 들의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 신문사 가 촬영한 연예인 A씨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띄웠 다. 사진에 신문사의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김 씨는 한 로펌이 보내 온 소송 고지문을 받고서야 신문사의 사진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소송 고지문에는 “사진 한 장의 한 달 사용료가 60만 원”이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사용했으니 합의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으로 벌 금을 물게 됐다. 영화상영관에서 몰래 촬영하면 형사 처벌 유명배우가 주연을 맡아 미리부터 주목을 받고 있 는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성급해(23) 씨. 잠시 주변 을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꺼낸 다. 아직 개봉 전인 이 영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 여주기 위해 영화관에서 일명 ‘도촬(몰래 촬영)’을 감 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104 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영화관에서 영 상물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화 가 정식으로 개봉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저작권법은 영화상영관에서 저 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박지연 I 『법률신문』 기자 지난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개정 「저작권법」 이 시행되면서 생활 속에서 주 의할 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 규정을 강화한 만큼,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행동들로 인해 소송을 당하거나 합의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하다. 주의사항을 사례로 알아본다. 시험 기출문제, 온라인에 올리면 법적 처벌 서울시 노원구에서 족집게 학원 강사로 소문난 최고야(39) 씨는 중간 · 기말고사 기간만 되면 정신 없이 바쁘다. 일명 ‘족보’로 통하는 학교별 기출문제 를 풀어주는 특강반의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기 때 문이다. 현장 강의로는 수강인원을 소화할 수 없어 온라인 강의도 개설했다. 하지만 최 씨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영 리행위를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최 씨 는 “공립학교의 기출문제 저작권은 교육감에게 있 고 사립학교의 기출문제 저작권은 학교재단에 있다 는 점을 몰랐다”고 호소했다. 신문사가 찍은 연예인 사진, 허락없이 게재 안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주부 김안드레(32) 씨는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 알뜰살뜰 법률정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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