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26 『 』 2012년 7월호 실무 포커스 I 민법 실무 법원 선임 ‘직무대행자’ 경험에 대한 소고 임 승 완 I 법무사(서울중앙) 만일 필자와 같은 업무 선행자로부터 경험을 전 수받는 등의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법률전문 가로서 법무사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 법원이 만족 할 만한 분쟁조정자로서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이 가 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직무대행자 업무 에 관한 이론보다는 실제 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2. 직무대행자 등 관련 규정 직무대행자는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 대행자선임)에 의한 통상 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 임의 가처분에 의하여 이사, 감사, 청산인의 직무에 관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체조직의 기 관에 관한 분쟁에 관해서는 상법에 의하지 않고 오 래 전부터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실무상 진행되 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가처분형식에 대하여 「민사집행 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한 직무수행을 한 경험을 중심으로 하고, 「상법」 제407조, 동법 제408조 제 1항도 준용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상법상 법인이나 민법상 법인, 단체조직의 분쟁 조정자로서의 법원 선임 직무대행자나 임시이사는 대부분 변호사가 독점적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 행하고 있다. 필자는 법무사로서 지난 2010년 10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4일까지 민법상의 단체조직 인 A 단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임한 직무대 행자, 임시회장직을 수행한 바가 있다. A 단체는 함경북도 S읍의 실향민들이 기부금을 내어 결성한 단체로, 재산 100억 원 정도의 부동산 과 장학금 몇 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8년 여 간 10여 건에 이르는 민· 형사상 분쟁을 해 왔는데, 조직 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8명의 안티 회원 중 B 외 1명이 ‘회 장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을 냄으 로써, 필자가 법원이 선임한 A 단체의 회장 직무대 행자, 임시회장직을 맡게 된 것이다. 이 글은 필자와 같이 향후 전국 일원의 법원으로 부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한 직무대 행자, 임시회장으로 선임될 동료 법무사들을 위해 참고가 될 만한 활동 경험을 나누기 위함이다. 직무 대행 업무를 처음 수행해 본 필자로서는 힘겨운 점 들이 있었다. A단체임시회장등직무대행자활동경험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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