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실무 포커스 27 ■ 주 문 ■ 1. 신청인이 피신청인(단체)을 위한 보증으로 5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 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 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청 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A회(단체)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의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법무사 임승완 (주민번호, 주소, 전화)을 사건본인 A회 회장 직무대행자 로 선임한다. 3. 위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만원으로 정하되, 위 보 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당시 A 단체는 회장 직무정지 및 대행자 선임신 청을 하면서 자기들 안티 회원 7명 중 C 회원을 지 정하여 직무대행자로 선임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 은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C 회원이 아닌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로 하고, 여러 경로 를 통해 직무대행 대상자를 추천받아 마침내 재판 부에서 필자를 선임하였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대개는 해 당 재판부에 변호사 위주로 전문 분야별 명단이 확 보되어 있어 법무사가 직무대행자, 임시회장으로 선임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의 추천 그룹에서는 향후에는 법무사도 이러한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다는 의미와 함 께 일반직의 장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 도 있었다. 참고로 선임된 직무대행자 안내문을 소개한다. 직무대행 업무의 전반이 잘 드러나 있다. ■ 직무대행자 안내문 ■ 귀하는 법원이 파견한 일선 분쟁조정자로서 투철한 사명감 을가지고공명정대하게 업무를수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① 이사 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 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 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 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상법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전조의 직무대행자 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 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 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 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3. 직무대행자 선임 및 안내문 필자가 분쟁조정자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려 할 당시, A단체는 회칙무효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후일 패소하고, 회장선출 무효소송도 제기되었으나 후일 패소하여 회칙과 회장이 부존재한 상태였다. 당시 필자에게 A 단체는, 함경북도 실향민들이라 는 소속 회원들이 거주하던 지명의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생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이 직무대 행자로 선임하는 바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회원 들과 만나 현안을 파악하고 직무대행자 직무를 수 행하게 되었다. 아래에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의 주문을 소개한 다. 살펴보면 직무대행자의 직무 윤곽이 드러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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